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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불륜,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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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불륜,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간통죄 폐지와 현재 법적 대응 방법 과거 한국에서는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배우자의 불륜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와 상간남(녀)에게 손해배상 청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손해배상 청구 대상 배우자: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녀): 외도 상대방도 불법행위의 공동 책임자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손해배상 청구 조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혼인 중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불륜으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되었거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손해배상 금액 위자료 금액은 대략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준이며, 결혼 기간 외도 기간 및 정도 가정 파탄 여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3.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불륜을 이유로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불륜으로 혼인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경우 (2) 위자료 청구 방법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확보한 후 가정법원에 소송 제기 증거 제출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