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 거절 시 이혼 사유가 되는 법적 근거
부부관계 거절 시 이혼 사유가 되는 법적 근거 부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경우 , 이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법적 근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부부관계 거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사유) 주요 내용 배우자의 부정행위(불륜)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집을 나가거나 책임을 방기하는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각한 부당한 대우(폭력, 학대 등) 자기 또는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부부관계 거절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 할 수 있음. 2. 부부관계 거절이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기준 법원은 부부관계 거절이 단순한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 이를 이혼 사유로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상대방이 장기간(최소 6개월~1년 이상)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피하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 완전히 단절되었고, 이로 인해 결혼 생활이 파탄 난 경우 배우자가 고의적으로 상대를 피하거나 별거를 유도하는 경우 📌 이혼이 인정된 판례 남편이 2년 이상 부부관계를 거절하고, 아내에게 애정을 표현하지 않으며 별거를 유도한 사례 → 이혼 판결 인정 아내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고, 남편의 요구를 무시한 사례 → 이혼 판결 인정 ❌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일시적인 건강 문제로 인해 부부관계가 어려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