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 거절 시 이혼 사유가 되는 법적 근거
부부관계 거절 시 이혼 사유가 되는 법적 근거
부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법적 근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부부관계 거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사유) 주요 내용
- 배우자의 부정행위(불륜)
-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집을 나가거나 책임을 방기하는 경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각한 부당한 대우(폭력, 학대 등)
- 자기 또는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부부관계 거절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2. 부부관계 거절이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기준
법원은 부부관계 거절이 단순한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이혼 사유로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상대방이 장기간(최소 6개월~1년 이상)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피하는 경우
-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 완전히 단절되었고, 이로 인해 결혼 생활이 파탄 난 경우
- 배우자가 고의적으로 상대를 피하거나 별거를 유도하는 경우
📌 이혼이 인정된 판례
- 남편이 2년 이상 부부관계를 거절하고, 아내에게 애정을 표현하지 않으며 별거를 유도한 사례 → 이혼 판결 인정
- 아내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고, 남편의 요구를 무시한 사례 → 이혼 판결 인정
❌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일시적인 건강 문제로 인해 부부관계가 어려운 경우
-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등으로 인한 성적 거부(의학적 이유가 있는 경우)
- 일시적 다툼 후 성관계가 줄어든 경우
💡 즉,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것은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3. 법원 판례를 통한 실제 사례 분석
부부관계 거절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보면, 이혼이 인정된 사례와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유형 | 인정 여부 | 판결 내용 |
|---|---|---|
| 1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절 | ✅ 인정 | 남편이 지속적으로 아내를 피하고, 부부관계를 거부하여 결혼 생활이 파탄 났다고 판단 |
| 배우자가 우울증 치료 중 성관계 거부 | ❌ 불인정 | 건강상의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한 것이므로 이혼 사유로 볼 수 없음 |
| 남편이 바람을 피운 후 아내와 성관계를 거부 | ✅ 인정 | 부부관계 회복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혼 판결 |
| 성격 차이로 부부관계가 줄어든 경우 | ❌ 불인정 |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4. 이혼 소송을 준비할 때 유의할 점
✅ 부부관계 거절이 지속적이고 의도적임을 입증해야 함
✅ 배우자가 가정 내에서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자료 확보
✅ 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진행 (소송 가능성 검토)
📌 증거 수집 방법
- 문자, 카톡, 이메일 내용 (부부관계를 거절한 증거)
- 배우자의 냉대, 별거 증거
- 부부 상담 기록, 가정법원 상담 기록
5. 결론: 부부관계 거절이 지속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음
💡 단순한 성관계 감소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지만, 장기간(1년 이상) 지속적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면 법적으로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이혼을 고려 중이라면?
✔️ 변호사 상담을 통해 소송 가능성 검토
✔️ 증거 확보 후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 진행
👉 배우자의 지속적인 부부관계 거절로 고민 중이라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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